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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76/행정) 화물자동차 과적 막으려면  
--- 사무국 --- 6634
글쓴날짜 : 2015-06-08

이완영(76/행정) 화물자동차 과적 막으려면


   
 평소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건을 많이 싣고 과속을 일삼는 화물차를 자주 본다. 운전자들은 언제든 적재물이 떨어질 것 같은 과적차량이 보이면 일단 피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비율보다 적재중량 5t 이상 중형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 확률이 1.7배, 10t 이상 대형차량 운전자의 사망 확률은 4.1배 더 높다고 한다. 과적 화물차의 위험은 더 크다. 규정보다 많은 화물을 적재하기에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있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고 차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위험천만한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한다.

 또한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를 초래하고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도로를 달리는 다른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2차적으로도 유발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미국도로교통협의회(AASHO) 시험 결과, 화물차의 축하중이 10t이면 승용차로 환산했을 때 7만대가, 하중이 1t 더 늘면 승용차 11만대가 도로를 파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도로교통연구원의 실험결과에서도 화물차의 고속도로 손상도는 일반 승용차의 4100배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 무려 최근 3년간 1965억원에 달하는 재포장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지출을 요하는 도로 파손의 주된 원인은 화물차가 적재 중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행하는 차축 조작이다. 요금소의 과적 단속기는 차축 하나가 받는 무게를 재어 과적 여부를 단속하기에 이를 쉽게 악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축 조절장치를 운전 중 임의조절이 불가능하도록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운전석에 설치한 채 수시로 차축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단속을 당하면 가변축 차축을 내려 무게를 분산시켜 과적 단속을 피하고, 운행 중에는 다시 유지비를 절감하고자 바퀴를 든 채 달려 도로 포장 파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원래 가변축의 설치 목적은 중량화물을 실을 때 적재하중을 분산시켜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자들은 연료효율을 높이고 타이어 마모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처럼 일단 단속만 피하면 가변축을 다시 올리고 운행한다.

 도로공사는 전국 330개 톨게이트 고정식 검문소를, 국토부는 산업단지 인근 주요 국도에 고정식 검문소 27곳을 운영하며 24시간 상시 과적단속 중이라지만 차축 조작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현행 과적단속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10% 오차를 허용하고 있어 교묘하게 그 범위 내에서 화물을 더 적재하는 차량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장비마저 잦은 고장으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과적단속 장비고장은 최근 3년간 509건으로 수리비용만 10억9235만원이 투자되었다. 단속장비가 고장나면 과적차량을 장비가 인식해도 신뢰성이 없기에 그냥 통과시키거나 이동단속반을 투입해 육안으로 과적차량이 확실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 시한폭탄인 과적차량을 도로에서 마음대로 달릴 수 있도록 풀어주는 꼴이다.

 단속의 사각지대를 채울 방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단속장비별 허용오차를 조정하는 세분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 과적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기에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강경책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적단속장비 고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부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해 고장 시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적 의심차량의 주요 이동경로·시간대 등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단속지점을 적재적소로 바꾸어 수시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단속장비를 차량을 통째로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계중기 설치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한편 과적은 업계 구조상 과적을 지시하는 화주가 많아 단순히 화물운전사 탓으로만 볼 수 없다. 현행법에 과적을 지시한 화주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지만 계약관계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화주를 운전자가 신고하기란 어렵다. 이에 필자는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과적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면 화물운송시장 내 과적관행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정부는 도로 위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과적 화물차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한다. 과잉적재를 강요받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오늘도 여럿의 목숨을 건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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