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명칙) 본 회의 명칭은 영남대학교 재경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본 회의 회원상호간 친목과 권익에 관한 일
2. 본 회의 회원명부(임원명부, 동문명부)발간에 관한 일
3. 모교발전에 관한 일
|
제4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시에는 타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구성) 본 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및 그 인근 재경지역에 거주하는 영남대학교(전신인 대구대학교, 청구대학교 포함) 출신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학부, 예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로 한다.
2. 준회원은 1항 각 호의 중퇴자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및 그 인근 재경지역에 거주하는 전직교수 및 전 재단이사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7조 (회원의 임무) 본 회의 회원은 필요시 본 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장 기구
|
제8조 (기구) 본회는 다음 기구를 둔다.
|
1. 총회
2. 이사회
3. 회장단 회의
|
제 1절 총회
|
제9조 (총회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2. 결산인준
3. 임원선출
4. 회칙개정
5. 기타 회무결정
|
제10조 (총회소집) 총회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이나 정회원 50인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수락하였을 경우 소집해야 한다.
|
제11조 (소집공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 한달 이전에 공문 또는 메시지 발송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원에게는 총회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절 이사회
|
제12조 (이사구성원) 이사회 구성원은 아래 제4장 임원의 종류에 명시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개회전 중요한 회무처리
2. 예산안의 의결
3.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처리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
제14조 (이사구성원) 이사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또 특별이사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3절 회장단 회의
|
제15조 (회장단 회의의 구성) 회장단 회의는 (원로)고문, 전회장(직전회장 포함),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제16조 (회장단 회의의 기능) 회장단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에 회부할 중요 안건(예산, 결산, 기타)의 심의
2.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3. 임원선임에 대한 사전 협의
4.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
제17조 (회장단 회의 소집) 회장은 매년 2회이상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
제4장 임원
|
제18조 (임원의 종류)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원로)고문 약간명
2. 전회장 약간명(직전회장 포함)
3. 회장 1인
4. 자문위원 50인 내외
5. 부회장(당연직 부회장 포함) 50인 이내
6. 일반이사 학번별 5인 이내. 동창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
7. 감사 2인
|
제19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시 선출한다. 회장은 학부졸업생 중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단과대학/학부(과)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제2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졸업년도가 빠른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21조 (임원의 임기) 임원(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임기중 임원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2조 (임기의 종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집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원로고문, 고문) 본 회는 (원로)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다. 고문은 특별회원 및 본회의 발전과 국가에 대한 공헌이 큰 동문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
제5장 재정
|
제2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회장단 및 임원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비) 회비에 관한 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초로 하고 당해년 12월 31일을 기말로 하는 1년간을 1회계연도로 정한다.
|
제6장 회칙개정
|
제27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50인이상 또는 특별이사 7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7장 부칙
|
제28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9조 본 회칙은 1971년 3월 22일 발효한다.
|
본 회칙은 1984년 5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5년 10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7년 6월30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8년 12월 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0년 6월 7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1년 5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2년 10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5년 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7년 1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1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2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1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1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