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재경 총동창회 >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칙) 본 회의 명칭은 영남대학교 재경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회의 회원상호간 친목과 권익에 관한 일
2. 본 회의 회원명부(임원명부, 동문명부)발간에 관한 일
3. 모교발전에 관한 일
제4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시에는 타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구성) 본 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및 그 인근 재경지역에 거주하는 영남대학교(전신인 대구대학교, 청구대학교 포함) 출신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학부, 예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로 한다.
2. 준회원은 1항 각 호의 중퇴자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및 그 인근 재경지역에 거주하는 전직교수 및 전 재단이사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임무) 본 회의 회원은 필요시 본 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
제8조 (기구) 본회는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회장단 회의
제 1절 총회
제9조 (총회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결산인준
3. 임원선출
4. 회칙개정
5. 기타 회무결정

제10조 (총회소집) 총회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이나 정회원 50인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수락하였을 경우 소집해야 한다.

제11조 (소집공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 한달 이전에 공문 또는 메시지 발송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원에게는 총회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2절 이사회
제12조 (이사구성원) 이사회 구성원은 아래 제4장 임원의 종류에 명시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개회전 중요한 회무처리
2. 예산안의 의결
3.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처리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제14조 (이사구성원) 이사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또 특별이사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회장단 회의
제15조 (회장단 회의의 구성) 회장단 회의는 (원로)고문, 전회장(직전회장 포함),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제16조 (회장단 회의의 기능) 회장단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 회부할 중요 안건(예산, 결산, 기타)의 심의
2.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3. 임원선임에 대한 사전 협의
4.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제17조 (회장단 회의 소집) 회장은 매년 2회이상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원로)고문 약간명
2. 전회장 약간명(직전회장 포함)
3. 회장 1인
4. 자문위원 50인 내외
5. 부회장(당연직 부회장 포함) 50인 이내
6. 일반이사 학번별 5인 이내. 동창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
7.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시 선출한다. 회장은 학부졸업생 중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단과대학/학부(과)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2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졸업년도가 빠른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임원(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임기중 임원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2조 (임기의 종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집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원로고문, 고문) 본 회는 (원로)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다. 고문은 특별회원 및 본회의 발전과 국가에 대한 공헌이 큰 동문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회장단 및 임원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비) 회비에 관한 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초로 하고 당해년 12월 31일을 기말로 하는 1년간을 1회계연도로 정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7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50인이상 또는 특별이사 7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부칙
제28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9조 본 회칙은 1971년 3월 22일 발효한다.
본 회칙은 1984년 5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5년 10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7년 6월30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8년 12월 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0년 6월 7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1년 5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2년 10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5년 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7년 1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1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2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1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1월 26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