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마라이프 > 동문탐방
 
  
  복직 소송-한국문화정책개발 연구원 이장섭박사  
--- 사무국 --- 7280
글쓴날짜 : 2005-08-19
"나홀로 소송 5년 피말리는 삶이였죠”
[세계일보 2005-08-17 21:51]
“법적 투쟁으로 지낸 5년간은 개인적으론 암흑기였지만 ‘법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통지를 받고 지난 5년간 ‘나홀로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이장섭(49·사진) 박사.

그는 “조직의 부정한 힘에 맞서 개인 인권과 정의를 실현시킨 것으로 과거 아픔을 씻겠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영남대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트 대학에서 민속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 1993년부터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연구소는 94년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으로 독립했고, 이 박사는 수석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99년 12월31일 “3인의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연구업적이 11명 중 최하위로 나왔으니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최하위 연구업적’이란 해고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이 박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낯선 법률서적을 들추며 법학을 공부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3인의 외부평가 중 1인의 평가 점수를 위조해 해고 사유를 꿰맞춘 사실이 문서확인 결과 드러났던 것. 결국 이 박사는 1심부터 차례로 승소, 부당해고임을 확인받았다. 법원은 복직과 함께 밀린 급여도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이 진행된 5년은 공조직에 의해 개인이 철저히 파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소송에 휘말려 피말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박사는 그동안 ‘해고’라는 굴레를 쓴 탓에 재취업 기회를 박탈당했다. 국내 대학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해고 경력 때문에 면접에서 줄줄이 탈락해 교단에 오를 수는 없었다.

주변에서 실력을 인정해 틈틈이 일할 기회를 준 것이 그나마 힘이 됐다.

2002한일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자문위원역을 맡아 문화월드컵 컨셉트를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서는 문화·체육분야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요즘은 광역자치단체에 관광·문화분야 자문하느라 몸이 열 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다.

“저는 그나마 행운아입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도 수행할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노동위원회에서 보니 억울하게 쫓겨나고도 참담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 아니었어요. 그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박사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만 법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개인들이 몸부림치지 않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박사는 17일 “명예회복을 위해 대법원 판결대로 복직한 뒤 내 발로 그곳에서 걸어나오겠다”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 5년 과정을 소설로 출판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신상득 기자

twins518@segye.com

기사제공 :



 
이름:   비밀번호:

댓글쓰기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100자 이내로 써주세요.
 


이전글 정보가전기업-성공스토리: 레인콤 사무국  2005/09/21 
이전글 산골 마을에서 꿈을 키운 GE코리아 이채욱회장 사무국  2005/08/30 
다음글 이승한 경영철학과 스타일 사무국  2005/07/26 
다음글 정헌배 교수-이트의 진로인수 승인은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 사무국  2005/07/26